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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용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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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, 기능성, 창조성을 기본으로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난간 디자인, 설계를 제공합니다.

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- 국토교통부

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110cm를 표준으로 한다. 여기서, 높이는 노면(보도가 있는 경우는 보도면)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지만, 일반적으로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를 디자인, 미관, 경제성을 고려하여 110~12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(패널 틈새)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 교량의 조망권 확보나 경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, 패널의 각도를 조정하는 등 난간이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형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. 단, 이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지침에 제시된 난간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.

설계기준

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/m(100 kgf/m),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,500 N/m(250 kgf/m)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. 단,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,700 N/m(375 kgf/m)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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